반응형 채무조정1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개인회생 공공정보' 즉시 삭제 추진… 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던 소상공인의 고충을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얼마나 공유되나?기존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공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 절차 중인 소상공인은:신규 대출이 거절기존 대출 상환 요구신용카드 정지 등의 불이익을 겪으며,일상적인 금융활동마저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 2025.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