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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개인회생 공공정보' 즉시 삭제 추진…

by yuksupport-fund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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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공정보 삭제 추진 관련 사진

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던 소상공인의 고충을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현재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얼마나 공유되나?

기존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공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 절차 중인 소상공인은:

  • 신규 대출이 거절
  • 기존 대출 상환 요구
  • 신용카드 정지 등의 불이익을 겪으며,
    일상적인 금융활동마저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 정책 추진 배경: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고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 현장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법률 전문가, 판사, 실제 회생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요약

  • 현 제도는 회생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신하나 변호사)
  • 법원의 회생절차와 신복위·새출발기금 간 형평성 문제 있다 (황성민 판사)
  •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 삭제가 타당 (관련기관 공감)

📌 제도 개선 방향: 공공정보 등록기간 '5년 → 1년'

이제는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에 한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이 추진됩니다.

  • 📆 7월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회의 후 규약 개정 예정
  • 🔄 기존 회생결정자에 대한 소급적용 방안도 병행 추진

⚖️ 왜 중요한가? – 경제적 실패를 '도덕적 실패'로 낙인찍지 않기 위해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 번 도입된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던 관행이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을 저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 채무자의 성실한 재기 노력에 응답하는 정책 추진
  • 불필요한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방지

📞 문의처

궁금한 점이나 관련 지원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3
  • 금융정책과: ☎️ 02-2100-2892
  • 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 02-3705-5911

✨ 마무리하며

이번 금융위의 조치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재기를 위한 디딤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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