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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청남도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지정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이번 사업에서도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 방법과 함께,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2월 28일(금) ~ 4월 18일(금) - 지원대상:
전년도 연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의 충남 지역 소상공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 문의전화:
1644-001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주요 항목
다음 업종은 충청남도 자금지원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사행성·향락성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 도소매업
- 카지노,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키스방 등
-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업, 무도장
담배 및 관련 산업
- 담배 중개·도매업 (전자담배 포함)
금융·부동산 업종
-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신용조사업
- 부동산 매매·임대업
단, 공유오피스·공유주방, 부동산 중개·대리업, 분양대행업은 일부 신청 가능
무등록 사업자 및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 법인격 없는 조합, 비영리 법인·단체
의료·점술 등 특수 업종
- 보건업 전반 (단, 유사의료업은 가능)
- 점집, 무속업, 안마시술소(일반) 단,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은 신청 가능
⚠️ 충청남도 자금지원 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일 경우, 1곳만 지원
-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제외
- 공동대표일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거짓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금 부과(최대 5배)
💡 신청 가능 예외 업종 요약
업 종 | 지원 가능 여부 |
유사의료업(86902) | 가능 |
부동산 관리업(6821) | 가능 |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분양대행업(68224) | 가능 (단, 6개월 이상 운영) |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운영업(68112) | 가능 |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시술소 | 가능 (증빙 서류 필요) |
정식 등록된 다단계판매업 | 가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록 필수) |
✍ 마무리하며
2025년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경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엄격한 환수 조치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적은 금액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 지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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