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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기존 공고(2025-150호, 2월 28일자)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공고 제2025-254호로 재공고했습니다. 이번 변경 공고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목적
이번 사업은 금융 취약계층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 거절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전환해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 확보와 사업 안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중·저신용 소상공인
- 대표자(또는 이사)의 NCB 신용평점 919점 이하
- 공동사업자나 공동대표 기업은 신청자 기준으로 판단
- 단, 아래 조건 충족 시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
- 소진공 상환연장제도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지원 후 1년 내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재해소상공인
◾ 사업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휴‧폐업, 세금 체납, 연체, 신용불량 등은 제외 대상
💳 대환대상 채무 유형
✔️ 공통 조건
- 2024년 7월 3일 이전 실행된 대출
-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
-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 유형 1: 7% 이상 고금리 대출
- 은행 및 비은행권의 연 7% 이상 적용금리 대출
✔️ 유형 2: 만기연장 거절 대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 대출 중 은행으로부터 연장 거절된 건
💡 지원 방식 및 조건
구분 | 내용 |
총 예산 | 2,000억 원 |
대출 한도 | 최대 5천만 원 (가계대출의 경우 1천만 원 이내) |
금리 | 연 4.5% 고정금리 |
상환방식 | 10년 원금균등분할 (2년 거치 가능) |
보증/담보 | 없음 (100%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11개 취급은행에서 대출 접수와 심사, 실행을 진행합니다.
👉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필수 신청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대출 확인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계좌조회표 등)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유형2 해당 시)
- 사업용도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매입증빙 등)
- 법인일 경우: 정관,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일부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 제출 가능, 은행별 제출 방식은 상이
🗓️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년 2월 28일(금) 16시 ~ 12월 19일(금)**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순서
-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기존 대출은행에서 대출 확인서(필요 시) 발급
-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확인 사이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지역별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 지역별 연락처 참조
- 각 취급은행 고객센터: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등
✅ 마무리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은 고금리·만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우수한 조건을 제공하므로,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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