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을 깊은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구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을 통해 인정된 피해자는 생활지원금,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 치유휴직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구제 신청 방법, 자격,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구제 신청 – 신청 자격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희생자의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단, 직무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사건 당시 해당 지역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사람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 등을 입은 일반 시민도 포함될 수 있음
피해자 인정 시 지원 내용은?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심리 및 정신치료 지원
- 치유휴직 신청 가능
- 기타 회복을 위한 상담, 복지연계 등 다양한 지원
특히, 치유휴직 제도는 참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의 휴직과 함께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 대체인력 고용 시 1인당 월 최대 99만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은? – 직접 방문부터 팩스, 우편까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양식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 문의 및 접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민원실도 운영됩니다.
- 민원실 운영 기간: 2025년 4월 1일 ~ 5월 6일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팩스 가능
심의 절차 및 재심의는?
피해자 신청 접수 후, 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서 송달
- 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 가능
- 필요시 최대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 1회 가능
치유휴직 신청 방법 – 고용주와 협력 필수
‘치유휴직’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5월 21일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 신청
-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
이후 사업주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근로자 및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 근로자의 회복을 도우며, 동시에 고용주에게는 비용 보전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무리하며 –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10·29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피해자 구제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상처받은 사람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꼭 해당 정보를 공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s://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