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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최대 2년간 1,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 취업률 제고,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 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1. 기업 요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단,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2.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
즉, 장기 미취업자 또는 경력 단절 상태인 청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원 내용 총정리
구분 | 지원 금액 | 지급 조건 |
1년 차 | 월 최대 60만 원 (총 720만 원) | 청년이 계속 근속 중일 경우 매월 지급 |
2년 차 | 480만 원 일시 지급 | 청년이 24개월 근속 시 지급 |
총계 | 최대 1,200만 원 | 고용유지 필수 |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1인당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청년에게는 지속 가능한 정규직 일자리 확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STEP 1. 고용24 누리집 접속
- 공식 사이트: www.work24.go.kr
STEP 2.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STEP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STEP 4. 청년 채용 → 3개월 이내 신청 완료 필수!
STEP 5. 운영기관의 심사 후 참여 승인 → 약정 체결
⚠️ 주의: 청년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반드시 일정 체크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중복 수혜 불가: 동일 청년에 대해 타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고용유지 필수: 1년 이상 고용 유지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또는 축소 지급 가능.
- 정규직 채용이어야 함: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급 방식은 분할: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성과평가에 따라 유동적 지급.
💡 이런 기업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 인재를 찾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큰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 신규 사업 확장을 계획하며 청년 인재 확보가 필요한 기업
-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을 내부에 마련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문의 및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시스템 관련 문의: ☎ 1577-7114 (평일 09:00~18:00)
🔍 마무리: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의 지속가능한 커리어 구축과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인재를 찾는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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