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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본격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은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청 대상자, 조건, 필요한 증빙자료,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유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 또는 택배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에는 1차로 배달 플랫폼과 협업하여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이번 4월부터는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2025년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특히 이번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기존 플랫폼 외의 배달 수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 직접 배달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배송)
✅ 지원금 규모는?
- 최대 30만 원 지급
- 직접 배달 실적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 즉, 60건의 직접 배달 실적 증빙이 있으면 최대 30만 원 수령 가능
✅ 제출해야 할 서류는?
1. 기본 제출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2.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유형 | 필요한 자료 |
배달·택배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운송장 등 |
직접 배달 |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 배달 실적 증빙 |
직접배달 인프라란?
- 차량등록증
-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표시 간판 or 전단지 중 택1
직접 배달 실적 증빙이란?
- 배달 완료 문자/사진
- 인수증 (개인 또는 협동조합 포함)
- 배달 장부 등
✅ 신청 방법은?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24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전용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 신청 도우미의 도움으로 현장 접수 가능
✅ 확인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 정부가 요건 검증 후 대상자에게 알림톡 발송
- 대상자로 확인되면,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 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최대 30만 원 지급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 정리하며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플랫폼 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배송을 수행하는 실제 배달형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소중한 30만 원의 지원금이 될 수 있으니,
누락 없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청해보세요.
빠르게 신청할수록 지급도 더 빨리 진행되니, 오늘 바로 신청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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