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피해 주민과 지자체를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및 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주요 지원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산불 피해자 위한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행정안전부는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한해 대체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 역시 면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민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가 최대 1년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는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재해 복구 지연 방지를 위한 계약 특례 제공
산불로 인해 급박한 피해복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계약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나 임시 구호시설 설치 등의 과정에서 긴급 수의계약을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하고 입찰 공고 기간을 최대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지방재정 적극 활용 독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했습니다. 특히 임시 주거시설, 구호물품, 응급 복구 장비 등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 자로 관련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 피해 주민 대상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및 임대료 감면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이 공유재산을 임시 거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임차 중이던 주민에게는 일정 절차를 통해 임대료 감면 또는 사용 불가 기간만큼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금융 및 지역경제 지원도 병행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및 지방공기업과 협력하여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대 3,000만 원까지 긴급 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주요 시설물과 상하수도 점검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 인력과 구호물품을 제공해 지역 복구에 총력 지원할 예정입니다.
✅ 피해 주민과 지역을 위한 모든 수단 동원 예정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지자체와 주민의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재정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핵심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산불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자치단체의 신속한 복구 활동을 돕는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 특히 세금 감면, 납부 유예, 긴급입찰, 재정 활용, 금융 지원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들은 각 지자체의 안내를 통해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하루빨리 이재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