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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재정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시행한 ‘새출발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과 상환유예를 통해 과중한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나 신용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정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부담 증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체 중인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3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격요건)
새출발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체기간 기준
- 90일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장기 연체자)
- 또는 단기 연체자 중 부실징후자
- 예: 3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실업, 폐업 등 재정위기 경험자
2. 소득기준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생계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보유 자산 및 부채 수준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3. 대상 채무
-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
- 신용카드 연체금, 소액대출, 연체 이자 등
📌 단,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 관련 채무나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 관련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
- 본인인증 → 채무정보 입력 → 상담 신청
2. 전화 및 방문 상담
-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대면 상담 가능
3. 신청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채무내역서
🔁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절차
- 채무조정 상담 및 심사
- 신청자의 연체상황, 소득, 자산 등 평가
- 상환계획 수립
- 조정된 이자율과 원금 기준으로 상환안 제시
- 상환 개시
- 채무조정 동의 후, 월별 상환금 납부 시작
💡 신청자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 또는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기존에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상황에 따라 신청보다 채무통합이나 상환 유예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신용정보 등록: 채무조정 내역은 신용회복기록으로 남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새출발기금,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융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재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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